동료 수감자 돈 뜯어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복역 중인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씨(29)에 대해 징역 1년3월,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은 커녕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동료 수감자를 가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챘고 공무원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