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관련 각각 다른 특별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특별법에 주변 개발기금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화 반영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에 토지 보상금의 재투자 여부와 기반조성부담금 등 조성기금 활용, 주민인센티브 방안 등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토지매각 수익금이나 쓰레기 반입수수료 5%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발기금을 조성, 이를 주변 관할 자치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는 특히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위해 인천·경기·서울 공동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발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를 비롯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도권 대기환경청 등 공공기관 본사를 이전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로 구분된 매립면허권을 행정구역상 지자체인 인천·경기로 이관하는 내용도 반영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악취 등에 고통을 받아온 만큼,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면서 “이들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