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폐선박을 해체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편모씨(5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편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2천398t급 폐선박 1척을 무단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50) 등 2명은 폐선박을 해체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종도 앞바다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데 이어 북항 부두를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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