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뒷돈 거래’ 업체 대표 등 15명 입건

해양경찰청은 14일 골프장 조성사업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 활동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충남 태안군 일대 4개 어촌계에 각각 소속된 최모씨(60)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최모씨(56)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수수)로 모 업체 대표 박모씨(68)와 직원 박모씨(6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은 태안 모 골프장 조성 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위원을 맡아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골프장 사업에 반대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지난 2006년 11월부터 1년 동안 5~6차례에 걸쳐 6억4천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골프장 건설에 앞서 부지 매입, 민원 해결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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