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피해 학생 전학 보낸 후 뒤늦게 관련 학생들 징계
용인의 A중학교 여학생이 인근 초등학교에서 10여명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타학교 여중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중학교는 집단 폭행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을 전학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용인 A중학교와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중학교에 재학했던 B양은 지난 달 5일 오후 7시께 학교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학교와 인근 C중학교 남녀 학생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양은 집단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지난달 7일부터 등교하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전학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학부모는 담임과의 상담을 통해 지난달 14일 인후보증까지 세워가며 타지역의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B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중학교는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폭행 현장에 있던 학생 11명에게 전학또는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실제 폭행에 가담한 인근 C중학교 여학생 3명도 해당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B양이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정신적 피해와 학교 부적응 등으로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의 모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학부모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학교측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폭행 사실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학폭위 메뉴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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