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원상복구 요구 무시 市, 산지관리법 위반 고소
이천의 블랙스톤 골프장이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 854㎡를 무단 훼손한데다 조경수까지 식재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측은 훼손한 사유지를 1년 가까이 불법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천시가 골프장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GCㆍ27홀)은 지난해 3월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산52번지(연면적 134만5천589㎡ )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장했으며 개장에 앞서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부지조성을 위해 조경수 등을 식재하며 조경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와 바로 인접한 풍계리 550-2번지 한모씨(57)소유의 임야 854㎡를 소유주의 사용승낙 없이 무단 훼손해 향나무 등 조경수 10여그루를 식재했다.
또 현재까지 1년 가까이 불법점용해 골프장 소유지 처럼 사용하고 있다.
사유지 소유주 한씨는 지난 2월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골프장 측의 무단 훼손사실을 뒤늦게 알고 골프장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이달 초 이천시청으로 접수되면서 시는 지난 8일 해당 골프장을 산지관리법 14조 위반으로 이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사유지 소유주 한씨는 “지난 2월 골프장측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조경공사를 실시한 것을 확인, 항의했고 골프장 측은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골프장 측은 사유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골프클럽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사유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랙스톤 골프클럽 관계자는 “조경공사를 벌이면서 개인 사유지를 무단 훼손한 것을 인정한다”며 “법적절차에 따라 처벌 받겠다”고 해명했다. 임병권·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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