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매립지 행정 관할권을 놓고 중구·남구·남동구가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공개 변론이 14일 열렸다.
이날 이들 지자체는 “매립지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에 나타난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돼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육상경계선의 연장선이 해상경계선”이라며 “5·7·9공구 900만㎡는 연수구가 아닌 중구·남구·남동구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원칙적으로 해상경계선은 섬의 소속을 표시할 뿐 바다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연수구가 신설된 1995년 이후 작성된 지형도에는 자치구 사이의 해상경계선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송도지구 매립은 지난 199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수구 동춘동 일대 토지와 연안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택과 공공시설 용지 5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7·9공구 매립지 900만㎡에 연수구 지번이 부여되자 이들 지자체는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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