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기도 광주시의원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A사임원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슷한 금액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같은 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팀장급(6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개발 인허가 부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A사 임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모씨 등 A사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현직 시의원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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