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수십억대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32)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B주유소에서 알코올과 톨루엔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 약 400만리터(시가 67억원 상당)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한 공급자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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