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中어선… 자국서 강력처벌

지난해 11척 中에 직접인계 7척 몰수돼

지난해 국내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상당수가 자국으로 돌아가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이 지난해 1년 동안 서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 등으로 나포, 처벌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한 중국 어선 11척 가운데 64%인 7척이 자국 정부에 몰수됐다.

 

이는 한·중 정부가 지난해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국 어선은 한국 정부의 처벌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재차 처벌받게 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한국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하거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국내에서 사법 처리하고 있다.처벌이 끝난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함정이 서해 접경해역까지 데리고 가 중국 정부 어정선(어업지도선)에 직접 인계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을 자국 정부에 직접 인계하는 제도를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에 시범 도입, 운영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직접 인계 제도로 인한 이중처벌 효과를 확인한만큼 제도를 확대 운영, 영해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EZ침범 中어선 3척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둥(丹東)선적 30t급 목선 6201호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전 11시50분께와 오후 2시께 한국 측 EEZ인 소청도 남동방 25~35km 해상에서 꽃게와 잡어 4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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