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오염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골프장 9곳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8~24일 도내 건설 중이거나 개장 초기인 골프장 23곳과 스키장 1곳 등 24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여주썬밸리 골프장은 사전 변경절차 없이 골프장 내 조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파주 베스트밸리와 포천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은 오수 방류수를 기준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베스트밸리 방류수에서는 부유물질(SS)이 8.0㎎/ℓ로 기준치(5.0㎎/ℓ)를 초과해 나왔으며,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의 방류수에서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9㎎/ℓ(기준치 5.0㎎/ℓ)나 됐다.
또 절·성토 경사면 공사를 진행 중인 여주썬밸리와 360°컨트리클럽, 이천 두미컨트리클럽, 파주 컨트리클럽, 베스트밸리 컨트리클럽, 가평리조트 등 골프장 6곳은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예상돼 우기 전 잔디식재를 끝내도록 현장 시정조치 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골프장 등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중인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친환경 골프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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