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없어 수수료 3배 비싸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조달계약과 관련된 제조업 전문 이행보증공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이나 계약, 하자 이행 등을 담은 계약 안전이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건설업체나 S/W업체들과 달리 전문업종 공제조합이 없어 영리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하지만 보증 수수료는 전문 업종 공제조합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그동안 중소 제조업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가 심해 최종 법안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무를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는만큼 서울보증보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은 공제사업의 경우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 사업이고 농협이나 수협 등은 물론 건설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현재 법률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50여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만 공제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실제로 보증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전문 공제조합이 설립된 업종들과 같이 중소기업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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