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과 사전 물량배정 혐의로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CJ,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백신제조업체 8개사가 백신가격 담합 혐의로 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가격을 사전합의하고, 조달물량을 배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들 8곳 제약사에 대해 총 60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백신 16억원을 비롯해 SK케미칼 10억6800만원, 녹십자 8억원, LG생명과학 7억500만원, 동아제약 6억18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4억7300만원, CJ4억3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억7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CJ를 제외한 7개 과징금 부과대상 업체와 CJ제일제당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CJ의 경우 2007년 9월 1일 CJ제일제당으로 인적분할했고,백신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백신 물량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백신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이 여러 번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여해 장기간 담합을 지속했다"면서 "이번 적발로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 공급이 기대되고 민간공급 가격인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공익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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