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기반시설 국고 확대 물거품”

접경지역지원법·도축법 개정안 대부분 핵심 빠진채 통과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과 뉴타운 관련 ‘도촉법 개정안’이 18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경기도와 여야 도내 의원들이 뉴타운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대부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뉴타운과 관련 지역마다 기대를 걸고 있었던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확대가 빠지면서 뉴타운 건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 개정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

 

당초 통과가 불확실했던 개정안이 전격 통과된 것은 이 법안이 강원지역 접경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4·27재보선 강원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야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와 여야 의원 5명 등 총 6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민통선이남 읍·면·동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도와 황진하(한·파주)·백원우 의원(민·시흥갑) 등 도내 의원들이 강력 요구한 ‘학교신설 허용’·‘남북협력기금 사용’·‘공장 신·증설 허용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도와 도내 의원들은 쓴 잔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뉴타운 사업 관련 법안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과됐으나,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 중 박기춘(민·남양주을)·백재현 의원(민·광명갑) 개정안은 계류되고,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 개정안은 폐기됐다.

 

정부 법안은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한’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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