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씨(4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성관계를 갖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10대 소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쳤으며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후 반성했거나 후회한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30분께 화성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 놀러온 김모양(15)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하고 교통카드를 훔친 뒤 시신을 이불 등으로 감싸 인근 도로변에 버린 혐의다.
지난 2003년 취업차 입국한 M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인 김양과 자주 만나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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