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용도변경 통해 부족한 공사비 보전 방안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공사비 부족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아트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용적률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IFEZ는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하던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송도동 80의1 아트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1일자로 (인천시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다.
아트센터 공사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인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분양할 예정인 F블록 아파트에서 나올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시와 NSIC가 지난 2009년 4월30일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NSIC가 주장하는 개발이익금 2천300억원과 시가 주장하는 실제 공사비 3천468억원과 1천168억원 차이가 발생하면서 공사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업무를 이관받은 IFEZ는 우선 아트센터 예정 공사비 3천468억원과 NSIC가 주장하는 개발이익금 2천300억원에 대해 검증할 방침이다. 아트센터 예정 공사비에 대해선 실시설계를 통해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NSIC가 주장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설계도를 제출받아 검증, 공사비 차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IFEZ는 이같은 검증을 통해서도 좁혀지지 않는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선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이나,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일부 상업용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NSIC 측에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된 공사비 부족문제를 도시계획까지 변경, 부담해야 하는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에 부딪칠 전망이다.
IFEZ 관계자는 “우선 공사비 검증과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며 “용적률이나 용도 변경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 2009년 작성한 세부합의서에 출자 금액이나 책임선 등을 정확하게 명시했더라면 공사비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부합의서 작성 당시 여러가지 조건 상 정확한 출자 금액이나 책임선 등을 명시하기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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