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이포보 주변이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과 조화를 이뤄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시설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8월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친수구역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 금강·영산강 중 1곳 등 모두 2~3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