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없이 철거 강행 아파트 모델하우스 적발

영종하늘도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중부고용노동청(노동청) 앞에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강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21일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동청 바로 옆에 위치한 영종하늘도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공사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장 인부들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기초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데다 공사 전에 석면조사 미실시, 추락방지설비 미설치,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 미설치 등 안전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김증호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공사현장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은데다 추락사고가 예상되는데도 안전대 없이 공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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