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단독 최욱진 판사는 유독성가스가 포함된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다 뇌손상을 입었다며 김모씨가 사용자와 도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폐수처리의 기본인 밀폐공간보건작업이나 맨홀내부 환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원고는 사고 발생 직전 같이 작업하던 동료에게 가스중독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자신의 안전장비를 재점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에어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며 “원고에게도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혜숙기자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