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 제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저수지 옆 도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큰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천6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지난 2008년 5월 수원시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도로에서 안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숨져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