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등 매점운영 우선권 외면

‘우선허가제’ 적용 317곳 중 174곳 뿐… 관련 조례 ‘무색’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자판기 및 매점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는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지원법과 지난 2001년 제정된 ‘인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등은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 등에 대한 설치 및 위탁계약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 내 자판기 및 매점 317곳(매점 42곳, 자판기 275곳) 가운데 이 제도가 지켜지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인 174곳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법률 및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예우 등을 위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로 도서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됐을 뿐 공공청사에서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와 매점 등은 찾기 힘들다.

 

지역에서 장애인과 노인인구, 국가유공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경우 구청사 내 일부 자판기를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다 현재는 후생복지회가 운영, 단 한곳도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도 직원들의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회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는 직원식당업체가 일괄계약방식으로 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북 전주시는 공공시설 자판기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1인 1대 위탁하는 사업을 벌여 현재 선정위를 통한 운영위원을 선발, 7차 운영기간까지 1대당 월 평균 1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맡겼었지만 자판기 운영이 전보다 부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등 운영상 문제가 생겨 현재는 후생복지회 등에 맡기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신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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