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29일 법사위와 본회의 잇 따라 열어 개정안 처리 예정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 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위원들간 이견으로 제외됐다.
또한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법정보수 이외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28∼2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 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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