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道서 적용 한달째… ‘전좌석 안전띠’ 헛바퀴

경기청, 1천85건 적발 광역버스, 입석승객 태우고 안전띠 외면 대형사고 우려

지난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한달이 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입석으로 승객을 태우거나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 착용을 외면,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다.

 

지난 24일 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성주 버스 추락사고도 탑승자 상당수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 직전 착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면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공식이 강조되고 있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고속도로는 물론,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37번,42번 국도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 한달이 되도록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오후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 나들목과 수원에서 원주를 잇는 42번 국도에서는 조수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뒷자석에 아이들을 태운 차량들 중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안전띠 미착용으로 모두 1천8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직 홍보가 미흡해 캠페인 등을 통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하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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