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세수 24억 추가 감소… 市가 보전방안 제시 안해 보유자산 국유화 우려”
인천항만공사(IPA)의 보유자산 지방세(건물, 토지) 전액 감면을 놓고 인천시와 지자체간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와 IPA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항만공사법을 개정, 자산은 정부가 소유하고 시설관리권은 항만공사가 보유하도록 항만시설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IPA의 1조4천266억원 규모의 신규 출자가 유보돼 국유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지자체들(서·중·동·연수구 등)은 현재 IPA 보유세 가운데세 50%(연간 33억원)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전액 감면(추가 24억4천900만원)하면 세수가 줄어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더욱이 시가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과 관련, 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보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자체가 올해 상반기 중 자치법규를 정비, IPA 보유자산의 재산세 전액 감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IPA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 간다.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가 IPA 지방세 전액 감면에 대한 입법예고(통상 20일)와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안건 상정 등의 수순을 서둘러 밟아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시가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에 대한 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지 않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세법이 올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세분화돼 임의적으로 감면해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항만시설관리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시에 지방세 전액 감면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10월 시로부터 전액 감면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가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IPA 지방세 감면액을 오는 9월 추경예산에 반영, 지자체에 보전해 줄 계획”이라며 “시의 약속을 믿고 지자체들이 조속히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을 통해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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