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주변 문방구 등 식품안전 위반 13곳 적발

도내 5천871곳 점검 결과

떡볶이, 스넥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3건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5천871곳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초등학교 200m 반경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문방구, 분식점, 슈퍼, 일반음식점 등이다.

 

위반 사항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한 사례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신고 영업이 2건, 영업장 무단 확장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1건 등의 순이다.

 

특히 조리실 내부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지적된 업체 등도 3곳으로 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됐다.

 

도 관계자는 “식품구매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악취가 나거나 모양 등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제조영업소 등 제품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등 관심을 갖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위반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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