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지자체 조례개정 안하면 보유자산 소유권 정부로 귀속
인천항만공사(IPA)의 보유자산(건물, 토지)에 부과하는 지방세 전액 감면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지역 기초 지자체들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28일자 1면),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다음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IPA의 보유 자산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28일 시와 IPA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서·중·동·연수구 등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현재 IPA 보유자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50% 감면(연간 33억원)을 전액 감면(추가 24억4천900만원)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IPA의 보유 자산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 단순 항만시설관리만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인천항 주요 시책들을 국토해양부가 직접 계획·결정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항만정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면 항만 의사 결정과 민간 투자유치 등도 제한받게 돼 인천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인천항은 다른 항만(부산항, 울산항)과 달리 개발 초기 단계인데다 국유재산은 현물 출자가 불가능, 신항 및 아암물류단지 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초 지자체들도 IPA의 보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 근거가 없어져 단 한푼의 세수도 확보하지 못한다.
지역 기초 지자체들과 IPA간의 협력사업 차질로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된다.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가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에 대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다음달초까지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IPA로부터 지방세를 20억원 걷고 있는 중구는 전액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시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현재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전액 면제해주면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 및 감면 지방세 금액 범위에서 환경 개선과 항만부지 추가 무상 제공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법이 강화됐지만, 인천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IPA의 지방세 전액 감면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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