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 겉돌아… 소비자들 혼란

실제 판매가 표시 권장소비자가격·할인율 표시 여전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오픈프라이스제도’가 겉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생필품으로 시행 품목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동네 슈퍼들에서는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내세우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와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의류와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총 247개 품목에 대해서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도록 오픈프라이스를 확대 시행했다.

 

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확대 시행 10개월이 넘어서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안착하지 못한 상태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L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50% 할인’이라는 표시를 제도 시행 이전과 다름 없이 부착해 두고 있었다. 또 권선구 H마트도 아이스크림 할인을 곳곳에 표시한채 영업을 지속했다.

 

게다가 이들 동네슈퍼에서는 ‘50% 할인’이라는 표기는 동일해도 같은 제품의 가격이 50~100원씩 차이가 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또 앞서 1999년부터 시행된 의류 품목도 일부 할인매장에서 평상시 ‘신상품 30% 할인’ 등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P아울렛에 위치한 V여성의류 매장에서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신상품을 상설 할인한다고 홍보했고, 대부분의 매장들이 비슷한 표시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처럼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어기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거나 잘못된 할인율을 표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시정조치 이후 2차로 5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경부는 단순 계도 수준의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확대 시행 이후 지자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상황이라 단시간에 정착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확대 시행된 품목의 경우 다른 품목들처럼 제도 안착을 위해서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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