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기준 완화·택지개발 지원… 건설사 숨통 트이나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주택공급확대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통한 건설사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업성 확대와 공급확대·거래활성화 등 3개의 축으로 대책이 구성된 셈이다.

 

정부는 우선 과천·서울·5대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천·서울·5대 신도시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요건은 지난 2004년부터 2년으로 강화됐다. 이들 지역은 당시 집값 상승폭이 커 투자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변화로 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의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판교신도시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오는 6월부터는 과천·서울·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도 9억원 이하 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과 PF 정상화 뱅크, 그리고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중 또 한번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옥석가리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 ‘5·1 건설경기·주택공급 대책’ 내용과 의미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2종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완화

 

내달중 신용위험평가… 회생가능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

 

이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통과돼 워크아웃 추진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사는 퇴출시키고 유동성 지원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굿뱅크’(GoodBank)라고 표현한 ‘PF 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활용,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나 앞으로 공급할 주택이 잘 팔리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리츠나 펀드, 신탁회사가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도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 등을 적용해주고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리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말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도 5년간 50% 해주기로 했다.

 

화성 동탄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은 기존 2~3층에서 3~4층으로 1개층씩 완화된다. 평균 18층이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용적률 기준만 지키면 없애기로 했다.

 

또한 이미 대형평형 용도로 승인받은 택지라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간 배드뱅크 ‘부동산 PF 정상화 뱅크’ 내달 출범

 

정부가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설립·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는 개별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PF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해당 PF 사업장별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민간 배드뱅크(Bad Bank)다.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혹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UAMCO) 등 기존의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처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번 PF 정상화 뱅크의 목적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PF 정상화 뱅크는 PF 사업장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정한 뒤 해당 사업장의 채권을 인수한 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주채권은행’처럼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작업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하게 된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은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해 조달하고, 채무재조정을 위해서는 4분의 3(75%)이 넘는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사업장이 우선 매입대상이 될 전망이다.

 

PF 정상화 뱅크는 또한 필요할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성이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PF 사업장에 대해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회생가능성 건설사 적극적 정상화에 무게

 

워크아웃·법정관리 사업장 우선 매입 대상

 

출자금 회수·수익성… 은행들 적극적 참여도 예상

 

PF 정상화 뱅크는 유암코 밑에 사모펀드(PEF)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은행권의 전체 PF 부실채권은 6조7천억원이며, 이중 은행 채권이 75% 이상인 35개 사업의 부실채권 1조6천억원 중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 1조원 상당의 채권을 6월 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PF 정상화 뱅크 참여에 별다른 부담이 없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PF 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은행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보유 중인 부실 PF 채권을 ‘시장가격’에 매각하면 출자금 상당을 회수할 수 있고, PF 사업장 정상화시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PF 정상화 뱅크 참여를 원하면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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