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환 “韓-EU FTA 강행… 골목상권 위협”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이 한나라당의 한-EU FTA 강행과 관련 “지금 상태에서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한 SSM 규제법 즉 유통법과 상생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나 한-EU FTA 양허안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FTA가 비준되면 도매서비스와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에 대해 ‘제한 없이(none)’ 국내에 설립이 가능하다.

 

SSM규제법과 한-EU FTA가 충돌할 경우 ‘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률 해당 조항은 폐기되기 때문에 한-EU FTA가 비준될 경우 우리나라는 EU 기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어 골목상권까지 눈앞에서 무너져도 제재할 조치가 없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EU 회원국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누구의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골목상권의 피해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경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을 확대하고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대로 양허안을 비준할 경우 향후 SSM 규제 법을 제한하고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양허안 비준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포인트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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