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금광면 개산리 야산에 수백 t의 축분을 불법 투기(본보 2일자 6면)한 목장주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중순께 금광면 개산리 야산에 축분을 불법투기한 A목장 B씨(54)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B씨에게 축산 분뇨 불법투기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형사고발과 함께 10일간에 걸쳐 축분 제거조치 명령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가 앞으로 1년 내에 축분을 또 다시 불법투기할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가로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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