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제한 범위 확대·일몰 시한 연장… 법사위로 회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지경위는 윤상현 의원(한·인천 남을) 등 여야 의원 3명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늘리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실효성 있게 이 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면서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서 WTO 협정이나 한·EU FTA에 따른 신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야가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 만큼 EU측에서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EU FTA 비준으로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이며, 4일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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