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우드㈜ 완납일 지키기 어려워 보여
한류월드 1구역 토지매입비의 잔금 완납일이 다가왔으나 완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한류우드㈜는 지난 2006년 5월 테마파크(24만㎡), 상업시설(4만2천㎡) 등 1구역 28만2천㎡를 1천888억원에 공급받기로 도와 계약한 뒤 상업시설 토지매입비 1천168억원은 완납했다.
하지만 5년 분납을 약정했던 테마파크 토지매입비는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2009년 9월부터 중도금을 미납, 현재 720억원 중 211억원만 낸 상태로 오는 11일 완납해야 할 액수가 원금만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전의 미납을 감안하면 완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도는 계약 해지를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한류월드 사업의 장기간 표류 등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도는 한류우드㈜가 납입했던 용지비 1천379억원 중 이자 등을 제외한 1천290억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2구역에 이어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는 한류우드㈜에 중도금 상환기한을 1년여 연장하고, 내년 6월 완공예정인 사업기간도 1~2년 늦추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상환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보전과 함께 중도금 미납 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더라도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담보 조항을 협약서에 담을 경우 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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