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 범위를 넓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형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한 구역을 기존 500m에서 1㎞로 확대해 적용한 것이다. 또 규제의 일몰 시한(규제존속시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처럼 SSM 입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한구역 500m→1㎞ 확대
규제유효시한도 3년→5년
업계 “법안 국회 최종통과땐
실질 제한면적 4배 늘어” 반발
중기중앙회는 “환영” 성명
SSM업체 관계자는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 신규 출점에 대한 이중 규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점 제한 범위를 넓히고 시한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에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전통상업보전구역’ 경계로부터 규제 범위를 500m로 정했던 것을 1㎞로 두 배 늘리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범위가 1㎞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점 제한 면적이 4배로 늘어나는 꼴”이라며 “전국에 신규 출점이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 중인 SSM은 롯데슈퍼가 287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44개, GS수퍼마켓이 209개, 여기에 지난 2일 킴스클럽마트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마트의 ‘이마트 메트로’를 SSM으로 분류한다면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SSM 수는 총 817개다.
지난해 각각 50~100여개의 신규 점포를 출점했던 SSM업체들은 올해 유통법·상생법에 가로막혀 각사별로 15개 미만의 점포를 내는 데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신규 입점 제한 범위를 강화한 유통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점 제한 범위 확대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내용”이라며 “법안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SSM 가맹점 출점 길도 사실상 막힌 바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51% 이상 투자한 점포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SSM 점주들이 약 6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매장을 열 수 없도록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