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학원, 꼭꼭 숨었다 밤10시 이후 승강기 세우고 출입문 닫고 몰래 수업

교육청 단속 피하려 날로 ‘지능화’

지난 3월부터 밤 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이 금지되면서 일부 학원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막거나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 날로 지능화된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심야수업이 끝나 학생들이 귀가하는 자정이나 새벽시간까지 기다렸다 단속하는 등 일선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중간고사를 앞두고 지역교육청과 수원, 용인, 안양과천, 안산, 성남, 부천, 고양, 구리남양주 등 8개 학원밀집지역을 일제 점검해 24건의 위반 학원 및 교습소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대부분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를 알고 있었다. 이에 일부 학원은 출입문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창이 없는 강의실을 이용해 적발을 피하면서 심야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학원 중에는 담당 공무원의 출입문 개방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 시간째 대치를 한 곳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일산 동구 B보습학원은 밤 10시 이후 고등학생 10여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방화문을 내려 아예 학원에 들어갈 수 없게 한데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귀가하던 자정이 돼서야 단속이 됐다.

 

5층에 위치한 용인시 C학원도 엘리베이터를 끄고 비상문을 잠가 둔 상태에서 밤 11시께 고등학생 5명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학원 운영자는 담당 공무원이 10분 이상 비상문을 두드리며 위반사실을 알린 후에야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원시 영통구 A학원은 단속을 피하고자 창문이 없어 건물 밖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는 강의실 한 곳에 고교생 8명을 몰아넣고 밤 10시50분께 강의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담당 공무원이 건물 내부까지 단속하던 중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면서 적발한 것.

 

이에 대해 학원심야교습 단속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엘리베이터, 진입로, 계단 등 학원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방화문·셔터 등으로 막은 채 교습을 하는 가하면 아예 암막 커튼을 친 곳도 있다”며 “전화도 받지 않고 학원관계자가 나올 때까지 수 시간씩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위반이 지능화하면서 일선 교육지원청마다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의 협조를 받거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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