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인터넷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사기 범죄를 특별단속, 1천338명을 적발,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국 검거인원 7천212명의 18.5%를 차지, 수사요원 1인당 25.7명을 검거한 꼴로 전국 최상위 성과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620명(46.3%), 대포통장 매매 337명(25.1%), 허위대출 사기 90명(6.7%) 등이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는 다른 범죄에 비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잃을 수 있고 검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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