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브리핑> 농어업인, 농신보 보증료 최대 40% 인하

농어업인이 농신보 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농축협 등)에서 농축산자금을 빌릴 때 내는 보증료가 최대 40% 인하돼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도 현행 부분보증비율을 대폭 완화해 해당 법인들의 농신보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보증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부터 개인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요율이 0.2%p 인하됨에 따라 농어업인 대상 보증요율은 종전의 0.5~1.1%에서 0.3~0.9%로 낮아졌다.

 

농어업관련 법인들에 대한 부분보증비율도 종전의 70~80% 보다 5~10%p 상향 조정해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보증비율은 80대20에서 85대15비율로, 기타 법인의 경우는 70대30에서 80대20의 비율로 보증지원이 강화됐다.

 

부분보증은 농신보와 금융기관이 보증부대출에 대한 손실책임을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로 농신보의 손실책임비율이 상향조정되면 그만큼 법인들의 농신보이용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조상원 농신보 경기지역보증센터장은 “최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재해대책자금이나 시군에서 지원되는 농어업경영자금등의 농신보 이용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조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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