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관광버스 기사 A씨(4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일산3동 S중학교 운동장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전남 여수로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 30명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한 뒤 버스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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