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전달 안됐어도…공직 공정성 훼손 우려”

중간서 돈 받은 건설업자 집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수원시장 등 공무원에 전달하려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건축설비업자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받은 5천만원을 공무원에 전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승인에 특혜를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건축설비업자인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동창인 홍모씨로부터 “세류동에 건축 중인 민영아파트 사업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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