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민, 케이블방송 공시청 안테나 절단 횡포 분통 市, 오늘부터 공동주택단지 255곳 수신시설 실태조사
성남지역 모 케이블방송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를 끊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성남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방송이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 연결선을 자사의 케이블방송수신 계약 후 끊어 놓았다”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케이블방송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케이블방송을 계속 수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케이블방송 송수신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수신료를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의 ‘공시청시설유지관리비’항목에 부과 고지해 수신료 징수를 위한 아무런 투자나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 엄청난 수신료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케이블방송이 이처럼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닌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255개 공동주택단지의 방송공동수신시설(공동시설 안테나) 실태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각 공동주택단지에서의 방송수신 공동설비 유지관리 및 유선방송 전송설비 설치 실태, 장기수선계획 반영여부, 사용료(요금)부과방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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