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상금 산정기준 변경에 2차보상액 줄어 … 양계농가들 “현실적 기준 마련” 촉구
안성지역 양계농가들이 AI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안성시가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규모 등을 잘못 산정하면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안성시,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의 AI 살처분 농가는 79곳으로 총 매몰두수는 227만8천237마리이며, 이중 안성시 27개 농가에서 총 매몰두수의 42.2%인 96만1천797마리를 살처분, 경기지역에서 최대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 등이 보상액을 2차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농가마다 보상액의 50%를 가산정해 지난 1월~2월에 25개 농가에 38억3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4월, 2차 지급을 앞두고 안성시 등 지자체에서 1차 보상금 지급시 살처분 대상의 중량 등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만든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양계농가들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준을 따를 경우 2차 지급액으로 기대했던 50%의 보상액이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들은 “1차시 적용했던 기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산정기준까지 변경한 것은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규모를 잘못 산정, 이미 지급받은 보상액의 일부를 되돌려 줘야하는 농가들도 발생했다.
지난 1월말 육계 7만3천수를 살처분한 오모씨(71)는 1차 보상금으로 5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로부터 “보상금이 50%가 아닌 100% 이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니 1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씨는 “살처분 후 받은 보상금은 이미 사료값 등으로 모두 사용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니 너무 힘들다”며 “더욱이 피해농가마다 지급된 생활안전자금까지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육계 4만5천수를 살처분한 박모씨(64)는 “육계는 체중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므로 매몰 당시 농가에서 중량을 재자고 했는데도 평균 데이터에 따라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해 따랐다”며 “1차 지급 때도 실제 닭 무게보다 덜 나가게 산정하더니, 2차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보상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경기육계지부 관계자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은 경기육계지부에서 산정한 평균 기준보다 마리당 200~300g씩이 덜 나가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난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살처분에 앞서 체중을 다 쟀어야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4월 중 지침을 하달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농림부에 보다 현실적인 평가지침을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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