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발효 앞두고 부품·재료 원산지 파악 부담 인증수출자 신청 미뤄
도내 인증신청 절반 그쳐
한-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상당수 중소기업이 관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증수출자 신청을 미루고 있어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2일 관세청과 각 세관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한-EU FTA 관련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 대상 기업은 약 2천500여개로, 이 중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 대상기업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협정은 6천유로(930만원 상당) 초과 수출 시 세관이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만 관세감면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있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관세청 산하 각 세관은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제품 재료에 대한 원산지 파악이 어려워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 관세법상 원산지를 위반할 경우 물품금액의 3배 상당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 인증수출자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돼 아직 원산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최대 섬유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의정부세관의 경우 현재 140여개 인증 대상 업체 중 70여개 업체만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양세관도 120여개 인증 대상업체 중 70여개 업체만 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화성의 A전자제품 업체의 경우 대 EU 수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수만개에 이르는 부품의 원산지 파악 문제로 인증 신청시기를 내년 초로 미뤘다.
양주의 B섬유업체는 섬유업이 한-EU FTA 최대 수혜 종목 중 하나임에도 불구, 인증수출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관세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걸면 보험외판원 취급을 당하기 일쑤”라며“지정 신청을 미루는 업체들의 최대 고민인 원산지 파악 문제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원산지 국제정보 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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