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밤 11시30분께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16일 보석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23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대법원은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시장은 안산시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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