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아도 너무 짧은 치마… 교복도 ‘하의실종’ 패션?

학생인권조례 시행… 원칙적 복장단속 금지

탈선·성범죄 우려 학부모들 대책 마련 요구

“수업시간에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면 교사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원지역 한 여고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엄모 교사(35)의 불평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사실상 학생들의 복장단속이 어려워지면서 ‘하의실종 패션’의 유행과 맞물려 중·고교생들의 교복치마가 지나치게 짧아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도 원칙적으로 금지된 복장단속과 점차 짧아지는 여학생 교복에 대한 사회문제 우려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정자지구 학교밀집지역. 각 학교 교문을 빠져나오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길이의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은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치 치어리더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짧고 몸에 꽉 끼는 교복을 입는 학생 일색이었다.

 

특히 몇몇 여학생들은 짙은 화장에 미니스커트 수준을 넘어 속옷을 겨우 가릴 정도의 짧은 교복을 착용,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평촌 학원밀집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허벅지 위까지 올라간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수시로 학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짧은 교복 탓에 버스 등을 탈 때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쓰일만도 한데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고교 B양은 “요즘 교복을 줄여 입는게 유행”이라며 “정상적인 교복을 입을 경우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교복치마가 지나치게 짧아지면서 탈선이나 성범죄 등 부작용을 우려한 학부모 및 교사들의 대책마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의 이원옥이라는 학부모는 “집 주변에 중학교가 있는 데 아들과 동네 산책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게시했으며, 김수란이란 학부모는 “치마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 걱정된다”고 게시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책상앞에 가림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생활규정 컨설팅단의 회의를 통해 각 학교에 학생들이 지나치게 짧은 교복을 입지 못하도록 권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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