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리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

“동구릉 골프장 건축허가 패소로 재정손실”

구리시 희망포럼 등 10여 개 시민단체들이 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 이후 불거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입은 재정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구리시 희망포럼은 다음 달부터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을 물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포럼은 우선 가칭 ‘시민세금환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거부, 건축허가 취소,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액(권) 범위 등 판단을 내려주도록 변상판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표(전 시의원)는 “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손실했다면 깨끗하게 청산해야 하고 그 흔적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 200여만 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했다.

 

이어 시 금고 일반회계 20억 6천900여만 원과 특별회계 23억 6천900여만 원 등 44억 3천800여만 원, 행정대집행비와 이자 19억 8천800여만 원을 추심당하는 등 재원 손실을 입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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