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개선” 개정안 제출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31일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간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프랜차이즈는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고, 재료·매장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난 2002년 11만9천623개였던 가맹점은 2009년 15만4천44개로 늘어났고, 매출액은 41조6천900억원에서 169조6천8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역할 및 관계는 불공정하게 형성돼 가맹본부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본부가 재료값에 바가지를 씌우거나 직원의 복지비를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가맹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점포 폐점’을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 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시설교체 또는 투자확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가맹본부·가맹 사업자간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고 공생관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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