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흉기위협 금품강탈 대리운전 기사 구속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대리운전을 부탁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대리운전 기사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께 부천 원미구 상동 길가에서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며 B씨(36)의 승용차에 탄 뒤 B씨가 잠들자 인천 남구 문학산 등산로 입구에 승용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밧줄로 B씨의 온몸을 묶고 흉기로 위협, 신용카드와 지갑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리운전 고객인 B씨가 술에 취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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