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새로운 방안 제시하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군비행장 소음비해 배상과 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 비행장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정 의원은 “요즘 군비행장 소음배상 판결과 관련, 지역주민들간 분열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원의 경우 대법원은 85웨이클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내에 있다고 판단해 기각해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판결은 이론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잘랐겠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같은데, 판결은 한쪽은 배상하라고 하고 옆집은 참으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판결을 수긍하라고 판결하는 것이냐,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 군 소음피해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1천435억원, 올해는 3천775억원으로 두배나 늘었고, 해마다 계속해서 지급된다”면서 “이렇게 지급하고도, 피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정부와 법원이 원성을 듣는다면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남북 분단을 남한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6.25전쟁 중 학살 책임을 남한과 미국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비춰지는 내용이 있는 반면 북한의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아웅산 국립묘소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은 전혀 나오지 않거나 한 군데만 기록돼 있다”며 “왜곡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실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북한 김정일이 누구인지, 공산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적으로부터 사기당하지도 않고, 폭격맞지도 않는다. 억장이 무너지지도 않는다. 적과 타협해야 할 때와 목숨걸고 싸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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