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달내 처리”
정부와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동 추진키로 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6월 국회에서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당 서민특위측이 내놓은 이자제한법안과 함께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44%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7월부터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30%까지 낮추기 위해선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도 이 법안에 대해 비슷하게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정해 임대료상한선을 고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가 등록을 포기해 불법사채업체로의 전락을 초래해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전월세상한제도 주인들이 처음에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0여건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연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군 입대기간에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6월 국회 중 등록금 부담완화 관련법이 적지 않게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 5개 법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에 나섰다.
여당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북한인권법 대안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원자력 안전위 설치법 및 한·EU(유럽연합) FTA 지원법도 이번달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분양가상한제와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사업 진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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