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로명주소 29일까지 고지

과천시는 내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지한다.

 

고지 대상은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이며, 시는 고지를 완료한 후 다음 달 29일 도로명주소를 고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대장과 건축물대장, 사업자 등록 등의 공적장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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