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업 근로자 구속… “무리한 수사”

노동계 석방 대책위 “강압적 파업 참여 강요 검찰이 확대 해석” 주장

인천신항 T건설 현장에서 파업했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본보 2일자 6면),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동지회 등은 7일 ‘베트남 이주 근로자 10명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리고 검찰·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은 베트남 근로자 P씨 등 10명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강압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며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구속된 베트남 근로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T건설에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파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근로자들간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을 파업에 가담시키려고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검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베트남 근로자 A씨와 한국인 근로자 B씨간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했고, A씨는 50만원의 벌금을 물고 사건이 종료됐으며 지난해 1월 베트남 근로자 C씨 등이 또 다른 베트남 근로자 D씨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 됐지만 D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기록이 남아 있다.

 

대책위는 재공판이 열리는 오는 9월 인천지검 앞에서 지역 노동계와 베트남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불법 파업 주도와 폭행이라는 혐의를 씌워 구속까지 하고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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